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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 확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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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19 13:24 조회3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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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 A(64·서울 강남구 청담동)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무단이탈해 임의로 회사에 출근한 뒤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고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귀가했다.


강남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날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etoday.co.kr/news/view/1879861



진짜 드럽게 말 안 들어 쳐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