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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재판서 입장 번복···검찰 조국 기소 근거 약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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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08 22:17 조회3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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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사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검찰 수사에 물꼬를 터준 것으로 알려진 핵심 증언을 재판과정에서 번복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취지의 박 전 비서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들을 기소했으나, 박 전 비서관 측은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개시와 종료는 민정수석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비서관은 권리행사의 주체가 아닌 객체다. 감찰 역시 사실상 종료돼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감찰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주장은 박 전 비서관의 앞선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분석된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전화가 많이 와서 힘들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진술을 계기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얼마나 파악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감찰 무마를 청탁했는지 밝히는 쪽으로 수사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제3자의 청탁으로 감찰이 무마됐다는 기소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이 재판과정에서 입장을 바꾸면서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뒤집어 진 모양새다. 동시에 감찰 종료는 조 전 장관의 일관된 주장이어서 이 진술에도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이날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범죄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박 전 비서관은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재판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있다.

출처 : 시사저널e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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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합니까...

그 판도라 꽝이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