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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XX 병신 Q&A - 미국은 전쟁범죄 국가, 한국은 약속도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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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04 21:49 조회4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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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미국은 원폭 투하, 도쿄 대공습 등의 전쟁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긴 나라는 면죄받는 건가요?

[ 답변 ]

이긴 나라는 면죄받는 풍조가 있었나요?

네. 전쟁 재판은 일본의 도쿄 재판, 독일의 뉘른베르크 재판,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 전범 법정 등이 있는데,

모조리 "이긴 쪽이 "진 쪽을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측은 모든 재판에서
"같은 죄는 이긴 쪽도 하고 있을 텐데, 나만 재판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속도 위반은 다들 하고 있는데 나만 잡히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도쿄 재판은 거기에 더해 "법률이 생기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죄에 묻는다"는 게 행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지금은 죄를 지게 되지요.
그래도 30년 전에는 그 법은 없어서 30년 전에 개인 정보를 누출시켰다고 해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를 묻는 것은 그 법률이 성립된 이후가 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아니면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법의 불소급"이라고 합니다.
https://ja.wikipedia.org/wiki/%E6%B3%95%E3%81%AE%E4%B8%8D%E9%81%A1%E5%8F%8A

그런데, 도쿄 재판은 그 법률이 생기기 이전의 행위를 물은 것입니다.

당연히 변호측은 "애초에 이것은 법의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도쿄재판은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고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임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승자의 논리"였고, 그 변호측의 주장은 사실상 무시당했습니다.

우측한 사람들이 "애초에 도쿄재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미국이 벌인 원폭 투하, 도쿄 대공습 등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해서는 1951년에 미일 간에 체결된 샌 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그 일에 대해서는 미국에 죄도 묻지 않으며 배상금도 청구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의 독립과 맞바꾸기 위해 그것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덧붙여서
같은 일은, 일본과 한국간에 국교를 수립할 때도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배상은 요구할 수 없지만,

한국측의 주장은 "저 조약은 한국의 군사정권이 일본과 체결된 부당조약이므로 무효라고 해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차가 오지 않아도 빨간불일 때 건너지 않는 일본인과, 차가 오고 빨간불일 때 건너는 한국인과의 차이일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