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통혼례는 중국의 혼례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전통혼례는 육례라고도 하여 그 격식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다.
육례는 납채, 문명, 납길, 잡장, 첨기, 친영 여섯가지 예를 말한다.
옛날 전통혼례는 육례(六禮)의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였으나, 육례는 번거로워 우리나라에서는 송나라 시대의 주자가례를 본받아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사례(四禮)만을 치러왔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혼례식을 뜻하는 친영민이 보통 전통혼례의 의미로써 치루어 지고 있다.
의혼이란, 혼인을 의논하는 절차로써 신랑과 신부의 양가에서 서로 사람을 보내며 상대방의 인물, 학식, 가품 등을 조사하고 혼인 당사자의 사주를 오행으로 맞추어 길흉을 따져보는 궁함을 본 후 부모의 결정에 의하여 정식 혼인이 이루어지는 의식절차로써 중매인을 통하여 신랑 부모가 신부 부모에게 청혼편지를 보내고 이에 신부 부모의 허혼답장 편지를 받는 의식절차이다.